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3.21
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
[회신] 법인이「근로복지기본법」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. 1. 질의내용 ○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코스닥 상장 예정으로 공모주 ×××만주 중 ××%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할 예정임 - 질의법인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 청약금액 한도내에서 주식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할 계획임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52조 【부당행위계산의 부인】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(이하 "특수관계인"이라 한다)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(이하 "부당행위계산"이라 한다)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.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(요율ㆍ이자율ㆍ 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시가"라 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【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】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"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6. 금전,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·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.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(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) 및 사용인에게 사택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)을 제공하는 경우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【시가의 범위 등】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(이하 "가중평균차입이자율"이라 한다)을 시가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(이하 "당좌대출이자율" 이라 한다)을 시가로 한다.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. 다만,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【인정이자 계산의 특례】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3. 법인이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조제4호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(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(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) ○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근로자"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 2. "사용자"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. 3. "주택사업자"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. 4. "우리사주조합"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. 5. "우리사주"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. ○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【우리사주제도의 목적】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(이하 "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"라 한다)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○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【우리사주조합의 설립】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4. 관련사례 ○ 서이46012-11490(2002.08.06.)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. ○ 법인46012-386(2001.02.19.)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유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의 계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제도46013-396(2000.11.20.)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계산대상에서 제외 하며, 당해 조합원이 퇴사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여금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여야 합니다. ○ 법인46012-1094(2000.05.03.)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을 상환할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이 경우의 주식취득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배정된 주식외에 기발행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